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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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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(변경)
처리부서 건축개발과
연락처 055-670-2722
접수부서 민원봉사과, 건축개발과
협조·경유부서
처리기한 10일이내
민원설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민원
관련법령 농지법시행령제36조
구비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
수수료 수수료 : 3,500㎡ 까지 20,000원 / 350㎡ 초과시마다 2,000원씩 추가됨
심사기준 구비서류(신청서, 배치도 등) 및 관련법령 확인
유의사항
처리절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→ 신청서류검토 → 현장 확인 → 심사규정 적합성 검토 → 허가처리→ 복구예치금 부과 및 징수 → 원상복구 및 복구예치금 환급신청 → 현장 확인 및 복구예치금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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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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