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사무명 |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(변경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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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건축개발과 |
연락처 | 055-670-2722 |
접수부서 | 민원봉사과, 건축개발과 |
협조·경유부서 | |
처리기한 | 10일이내 |
민원설명 |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민원 |
관련법령 | 농지법시행령제36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 및 첨부서류 |
수수료 | 수수료 : 3,500㎡ 까지 20,000원 / 350㎡ 초과시마다 2,000원씩 추가됨 |
심사기준 | 구비서류(신청서, 배치도 등) 및 관련법령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→ 신청서류검토 → 현장 확인 → 심사규정 적합성 검토 → 허가처리→ 복구예치금 부과 및 징수 → 원상복구 및 복구예치금 환급신청 → 현장 확인 및 복구예치금 환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